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 작성을 세무사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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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記帳, book-keeping)이란?
기장은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절세 (기장세액공제, 추계신고 가산세 배제 등)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2국세청발행: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맡겨 복식부기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110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규모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추계신고한경우 무기장가산세 20%의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부로 신고한 경우 이러한 가산세가 배제됩니다.
법인세의 절세 (복식부기, 통장관리,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 가지급금 관리)
공통의 장점
기장대리를 맡길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고대리인 경우 건건히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아야하며, 절세항목을 찾을 때 본인이 혼자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장대리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조언을 받는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